싸움에서의 정당방위
싸움에서의 정당방위 불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 인정해주지 않는다. 왜냐면 서로가 서로를 도발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부정(不正) 대 정(正)의 관계가 아닌 이유에서다. 정당방위란 부정(不正)에 대응한 정(正)경우에만 성립된다. 위법 부정이란 의미는 부당한 침해를 말한다. 이는 위법을 뜻하며, 위법에 대해서만이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위법하기만 하면 고의, 과실, 작위, 부작위 여부를 가리지 않고 정당방위를 행사 할 수 있게 된다. 부작위 여기서 말하는 부작위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반대의 말이 작위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부당한 침해를 할 수 있는 걸까. 그렇다, 충분히 가능하다. 부작위에 의한 위법한 침해를 예 들자면, 외판원 A에게 퇴거를 요구했으나 ..
2018.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