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권석창

2017. 12. 25. 22:40Figure/History/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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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국회의원

 

 

권석창

 

권석창은 196686일 생으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국회의원이다.

 

어제 뉴스

 

어제 뉴스에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온 걸 봤다.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인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이를 막는 사람들과 실랑이를 하다, 그래도 안 되니까 경찰 고위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기어코 원하는 바 대로 건물에 들어가 사진촬영까지 하고 나왔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그와중에 “나 국회의원인데라는 갑질을 시전해 주신 건 덤이었고.

 

갑질은 그렇다치고 건물 안 외부인의 사진 촬영이 금지된 곳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은 것은 뭐 소소한 판단 미스려니 해야겠다. 제한적으로 공개됐던 사고 현장이었기에 유족들도 사진 촬영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별론으로 해둬서라도 말이다. 안전장비를 갖추고 경찰 입회하에 현장을 둘러봤고 이도 의정 활동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고 하는데... 뭐 여하튼 이 사람의 이름이 하루 웬 종일 검색어 순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찾아 봤다. 어떤 인물인지 말이다.

 

선거법

 

올해 여름에 권석창 의원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뉴스가 있었다.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자격정지 1년이 선고 되었다고 한다. 이러면 당선 무효다.

 

혐의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거나, 선거구민들에게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인들에게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검찰은 징역 16월의 실형을 구형했었고, 그런데 여기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자격정지 1년이 선고 된 것이었다.

 

오잉?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나 국회의원인데라는 갑질을 시전해 화재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인 건물에 들어간 것 말이다. 당선 무효라며.

 

권석창 의원은 1심에서 항소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당연하겠지만 말이다. 역시나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이다. 선고가 아니라 확정이 되어야 한다. 결국 지금 이러고 보면 권석창 의원은 재판 중이라는 말인 셈이다. 그래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고.

 

 

개인적인 생각에 선거법 위반은 1심 선고가 유죄로 내려지면 가처분이나 가집행 같은 것처럼 의원자격중단을 일단 해놓고 남은 재판하게 하면 안 되려나... 하긴, 안되겠지.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공석으로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판결 확정이 있기 전에 보궐 선거를 할 수도 없으니까. 이래나 저래나 해도 사실 그런 법을 만들 사람들이 역시 같은 국회의원들이라는 것도 이를 불가능하게 하게 하고 있지만.

 

한가지 더

 

그 외에는 뭐 없는 것 같다. 한 가지 정도 더?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가운데 권석창 의원 이 인물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정도? 그 외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영진, 김진표, 김철민, 김한표, 박맹우, 박주선, 박준영, 송기헌, 안상수, 윤상현, 이개호, 이동섭,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이혜훈, 장제원, 조배숙, 홍문종 등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의원 25명이 여기에 있다.

 

 

문제는?

 

이 법안의 문제는 단순히 2년을 유예하겠다는 것만이 아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종교활동비, 세무조사와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3개 조항이다.

 

비과세 범위

 

이 조항에는 종교단체가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범위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 내용이 있다. 정부가 아니라 교회 등 종교단체가 자체 기준을 적용해 세금을 낼 범위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종교 단체가 스스로 이 범위를 정해 놓으면 결국 이와 관련된 상한선이 없는 무제한 비과세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종교 활동비

 

종교활동비 장부는 세무조사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해당 장부를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도 없다고 한다. 이 같은 종교활동비와 세무조사 규정을 둔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신기하다.

 

크리스찬

 

권석창 의원의 종교는 기독교라고 인터넷에 적힌 걸 봤다. 이렇게 종교인 과세니 뭐니 하면서 이를 까고있는 것 처럼 보이겠지만 오해하지는 말라. 나도 크리스찬이다

 

세금 내기 싫어하는 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으니, 그러니 이와 관련된 그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 이야기하며 글을 끝내 보련다. 이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22:19~21

 

추가

 

5월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석창 의원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권석창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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