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공지영
공지영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논란에서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뭘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공지영이라는 사람이었다. 형사소송법에는 전문법칙이란 게 존재한다. 전문법칙이란 ‘그렇게 말한 것을 들었다’라는 말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자백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혹은 “범죄를 후회 하거나 계획하는 이야기를 엿들었다” 라는 식은 얼마든지 입맛대로 꾸며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형사소송법에서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칙을 삼고 예외의 상황에만 증거로 채택 될 수 있게 정해 놓은 것이다. 허나 공지영이란 사람은 자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이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 일을 겪은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님에도 단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
2018.08.24